대통령실 “무도한 탄핵…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
[앵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무도한 탄핵이라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 표결 전에 자진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과는 달리 직무 정지 당한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응해 야당의 탄핵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도한 탄핵이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과 특검안은 각각 7건과 9건"이라면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탄핵소추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주요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EBS 이사 선임과 연말 MBC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일정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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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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