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기사 근로자 아니야”… 부당 해고 인정 안돼

박혜연 기자 2024. 8. 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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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달대행 업체 앞에 배달용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다./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12일 배달기사 A씨 등이 배달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플랫폼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기사로 일했다. 그해 12월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자신의 근로자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업무위탁 계약이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업체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비록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A씨는 업체에 전속된 근로자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규정할 때,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진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달기사는 자신의 위치, 배달 경로를 고려해 어떤 주문을 수행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A씨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취업규칙이나 복장 규정, 근무 시간 또는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배달기사는 그 성질성 플랫폼 회사에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업체에 전속된 라이더라고 해도 계속적인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고,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게 불가능해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전속성이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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