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안’·‘25만 원 지원법’ 통과…여야, 공방전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9시뉴습니다.
오늘(2일)로 취임 3일째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탄핵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또 여당이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첫 소식, 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퇴장 속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임 이틀 만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가히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과방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방통위 현장 검증'과 '청문회' 실시안이 의결됐고, 여당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격 모독과 막말 등을 했다며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이 '13조 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되자 여당은 즉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 6단체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오는 5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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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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