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피했다…법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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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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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일행들에게 망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느냐', '구민들한테 한 말씀 해달라'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성동구의회에 알려지자 지난 7월8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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