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서울 성동구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 의원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 의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직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원래 술에 잘 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한두 잔 마신 뒤 갑자기 술에 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10시1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301944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