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안' 야 단독으로 국회 통과…공은 헌법재판소로

장윤희 2024. 8.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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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는데요.

이 위원장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위원장이 절차를 어기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정치 편향 논란에 도덕성 문제까지 있다는 것이 탄핵안의 핵심입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야당이 습관성 탄핵으로 국정을 정쟁거리로 만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 "야당 몫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 등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 물러났습니다.

앞서 검사 탄핵안을 포함하면 22대 개원 약 두 달 만에 7번째 탄핵 추진으로 여야가 쟁점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한편 본회의 직전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에서 야당은 오는 9일 일명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앞서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안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막말 등을 이유로 최 위원장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이진숙 #탄핵소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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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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