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박정하 기자 2024. 8.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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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오는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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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서 5000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오는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은 최초 사업공고일인 지난달 16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다음 달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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