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중국 쇼핑몰에 왜 내 작품이"…저작권 의식 어디에
중국 저작권법 있지만 도용 예방책 안 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미술 작품들이 무단 복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데, 베껴서 돈을 버는 중국 업체들만 신이 난 상황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활동해 온 화가 김물길 씨는 최근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작품들이 복제돼 우리 돈 1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김물길/화가 :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작가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남발을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지…]
중국에선 이미 수년째 한국 작품들이 도용됐습니다.
한국 작품 수준이 높아져 중국에서 관심을 받지만 저작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에 삭제를 요구해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작가가 중국 측 예술협회 도움을 받아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왕지에/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장 : 이러한 온라인 판매 형태에서 명확한 증거 수집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일 수 있는 작품 도용 주체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른협약 가입국인 중국도 관련 법과 규정으로 한국의 저작권을 보호하지만 예방책이 될 순 없습니다.
한·중 미술계 관계자들은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명옥/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장 : 어떤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 모든 작품들을 등록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국가에서 좀 나서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을 돕긴 하지만 피해 확인도 대응책 마련도 오롯이 작가의 몫입니다.
다만,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작가 개인 문제로 넘기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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