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딸 데리고 잠적한 아내…"애들 만나게 해줄 테니 돈 보내"

신진 기자 2024. 8.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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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권 주장하자…아내, '가정폭력 당했다' 주장
직접 만나자고 하자 '연락 뚝'
발만 동동 구르는 '아동 탈취' 피해자
[앵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는 '아동 탈취',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만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잠적한 아내가 5년 만에 "아이들 만나게 해줄 테니 돈 달라"고 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남성도 있는데,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IT 개발자 김주환 씨는 일본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5년 현지에서 한인 여성과 결혼해 두 딸을 얻었습니다.

여느 가족처럼 행복했지만 언젠가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2019년 7월, 김씨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김주환/아동 탈취 피해자 : (일본) 경찰은 '실종이 아니다, 상대 측한테 연락 오는 걸 기다려 달라…']

이날부터 내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김주환/아동 탈취 피해자 :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아이들을 볼 최소한 기회를 달라는 민·형사 소송도 소용없었습니다.

접견권을 요구하자 아내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되지만 접견 기회는 막혔습니다.

[김주환/아동 탈취 피해자 : 물건을 누구에게 던졌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

일본에선 해결이 안 되자 김씨는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아내가 SNS로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며, 아이들과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주환/아동 탈취 피해자 : 50만엔(460만원 상당) 정도 돈을 보내주면 날짜랑 정해서 만나러 가겠다…]

직접 만나자고 하자 계좌 이체를 고집하다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아동 탈취' 행위입니다.

[김주환/아동 탈취 피해자 :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고…]

지난 6월, 우리 검찰은 '약취 유인' 혐의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아동 탈취' 개념이 희박한 국가입니다.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무리 부모라도 범죄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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