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차주, 논란되자 하루 일찍 차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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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차주가 공항 관계자에게 "죄송하다. 차량은 뺐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공항 측에선 불법 주차로 논란이 되자 차를 빼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에는 "무개념 휴가객,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서 저기다 주차하고 해외 가셨단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문제의 차량 때문에 대형 리무진 버스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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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특성·위치상 견인 못 해
다른 불법 주차 차량 생기기도
부산 강서구, 과태료 부과 예정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채 해외로 출국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던 차주가 귀국을 하루 앞당겨 차를 출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휴가철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공항 진입로에 '떡하니')
2일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차주가 공항 관계자에게 "죄송하다. 차량은 뺐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차주, 하루 일찍 귀국해 차량 이동
공항 측에선 불법 주차로 논란이 되자 차를 빼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이동시킬 예정이었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30일 새벽부터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 입구에 세워졌다. 휴가철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기자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공항 측은 견인을 시도했지만, 해당 차량이 인도 연석에 바짝 붙어 주차돼 견인에 실패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차량 보험사에서도 견인하러 왔었고, 공항에서도 견인업체를 불렀었다"며 "이 차가 수소 차량이라 바퀴 4개에 보조바퀴를 달고 견인해야 하는데 인도 경계석에 바짝 붙어 있어서 견인이 어렵다며 두 곳 모두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차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SNS에는 "무개념 휴가객,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서 저기다 주차하고 해외 가셨단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문제의 차량 때문에 대형 리무진 버스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항 측은 통행에 방해는 되지만 대형 버스도 진입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리무진 버스나 시외버스 등이 공항으로 못 들어가 비행 시간에 늦을 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불법 주차 사진을 찍은 리무진 버스 기사 A씨는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노선버스들이 다 한 블록씩 더 가서 유턴해서 들어왔다"며 "(나도) 문제의 검정 차량 앞에 또 차가 있어서 진입조차 안 돼 후진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수소 차량은 다른 차들의 불법 주차까지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이 차의 앞뒤로 주차한 또 다른 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차주 중 한 명은 지난달 31일 저녁쯤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했는데, 1일 오후 3시쯤 차주의 가족이 와서 차를 이동시켰다.
과태료 부과 예정…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어려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강서구청은 이 불법 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불법 주차에 단속될 경우 건당 4만 원이지만, 해당 차량은 장기간 불법 주차한 데다 동일 차량에 대해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와 과태료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사흘간 국민신문고로 4건의 신고가 접수돼, 건당 과태료로 따지면 총 16만 원"이라며 "이 차량은 계속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민폐 주차' 차량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를 완전히 막았을 때만 적용 가능해서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를 완전히 막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해 통행이 100%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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