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영국 법원서 각하

조성흠 2024. 8. 2. 1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약 1,3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항소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헤지펀드 #국제투자분쟁 #영국_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