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예산 13조 육박…정부, 공식 반대

이석주 기자 2024. 8. 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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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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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재정 부담 너무 커”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안에 담긴 ‘25만 원 지원’을 이행하려면 1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를 가정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12조81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자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중앙정부는 10조2555억 원, 지방정부는 2조563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13조 원에 육박하는 필요 예산은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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