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큐텐, '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에도 깃발…"최소 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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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메프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판매대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런 가운데, 큐텐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들에 법인을 두고 자금을 움직였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작성될 걸로 보이는 큐텐의 전신, 지오시스의 지분 구조도입니다.
과거 구영배 대표 등이 세운 싱가포르 지오시스 법인 아래에 계열사 한 곳의 소재지에는 'CAY', 케이맨 제도의 약어가 표기돼 있습니다.
이 법인은 2013년 지오시스가 중국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위해 세운 합작 법인인데, 소재지는 조세피난처에 둔 겁니다.
이 기간 큐텐에서 일했던 A 씨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A 씨는 전산 작업 중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 최소 세 곳으로 자금이 오간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큐텐 직원 :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자금 일보라는 걸 작성하잖습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군데였으니까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군도, 케이맨 제도 이런 곳이요.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제가 봤으니까….]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을 빼돌리거나 탈세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큐텐은 과거 사업 초기부터, 지분구조도 복잡하고, 사업 소재지들이 조세피난처와 얽혀 있는 등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수사당국은 다수의 조세피난처 법인을 포함한 모든 자금에 대한 추적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지오시스에서 간판을 바꿔 단 '큐텐테크놀로지'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자금 추적 조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큐텐 관계자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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