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5시간 수사 끝? 검찰이 수사당한 것"

MBC라디오 2024. 8.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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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국정농단 제보센터' 제보 100건 넘어.. 공무원들 제보 기대
- 朴 법무장관 '황제조사 아니다'? 폰 뺏긴 조사는 검찰 역사상 최초
- '황제조사'에 조용한 檢.. '尹 정부와 이해관계 일치' 생각
-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검사 파면은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
- 외국에선 검사탄핵 빈번해
- 韓, '채해병 특검법' 추진 못할 것.. 윤한은 운명 공동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 진행자 >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 박은정 > 법사위 일정이 많아서 회의 준비하고 하느라고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다 위원회들이 다 바쁘겠지만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위원회 중에 하나죠.

◎ 박은정 > 지금 가장 핫한 곳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핫하죠.

◎ 박은정 > 네.

◎ 진행자 > 가장 시끄럽고요.

◎ 박은정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고 국회 얘기로 가겠습니다.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죠. 만났다면서요. 근데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조국 대표한테.

◎ 박은정 > 오늘 보도도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용산발 다중 위기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마 협력하는 이런 대응 방안을 논의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민생지원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도 또 협력을 해드려야 되고 그 외에 지금 정치가 또 실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차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고 그래서 진상 규명이 더디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해서 대응을 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협력을 하시겠지만 8석에 번번이 막히고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 답답한 상황인데요.

◎ 박은정 >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또 최근에 탄핵추진위원회를 저희가 발족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한 정치적 탄핵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벌이고 있는 위법한 국정 운영에 대한 법적 탄핵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아울러서 만일에 이런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도한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탄핵 추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쇄빙선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것을 이끌어내면 민주당에서도 국민적인 여론을 또 안아서 또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추진위원회는 일단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 박은정 > 우선은 저희가 윤석열-김건희 저는 공동정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두 분의 그동안의 위법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부부 쌍특검을 지난달 23일 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많은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탄핵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무능한 실정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도 굉장히 외교적인 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앞장서서 살피고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자료를 모으는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박은정 > 저희가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실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 800-7070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번호로 050-7878-7070 이렇게 제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최근 지금 며칠 안 됐지만 100건 넘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일반 시민들 상대로 제보,

◎ 박은정 >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 진행자 > 일반 시민 분들이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 박은정 > 의미 있는 정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공무원 집단 사회에서도 이렇게는 국정 운영이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고 많은 공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무원 제보를 굉장히 기대하시는군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무원들은 신분상 위협 같은 것 때문에 꺼리지 않을까요?

◎ 박은정 > 저희는 공익제보가 있고 공익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보호하고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처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부부 쌍특검을 발의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특검법하고는 상치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박은정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검사 재직 시와 대통령 재직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종합특검법과 조금 더 추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위법한 부분 예를 들면 관저 증축 의혹 같은 이런 부분들은 무자격 업체가 관절을 증축했다는 이런 부분들 같은 부분들을 추가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으로 저희는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중에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 중에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뭐니 뭐니 해도 검찰개혁, 3년은 길다 라는 부분과 검찰개혁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박은정 > 우선 검찰개혁은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서도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표적을 삼아서 정치적인 어쨌든 성공을 위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는 그동안의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는 지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또 21대 국회하고는 달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고 기소권 건강한 기소권을 가지고 그런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그 다음에 수사는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그 다음에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국혁신당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선균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수사절차법, 이래서 검찰개혁 입법을 저희는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최근에 선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을 저희가 받아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같이 또 그것도 국회 차원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 박은정 > 민주당과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 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컨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인가 아니면 행안부에 둘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검찰을 좀 더 기소청으로 재건축 해야 된다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청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사청을 설립한다면요. 권력에 대해서 머무적거리는 걸 어떻게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하나는, 또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 세부적인 어떤 고민도 하고 계신 건가요?

◎ 박은정 > 그런 부분에 정책 미제라고 그래서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 예컨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4년 5년째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여쭤보는 거고.

◎ 박은정 > 그 다음에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계속 빠르게 계속 무자비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법에 그것을 규정을 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시작하고 종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정안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박은정 >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현실로 돌아와서요. 김건희 여사 조사가 황제조사가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김건희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규정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직 어떤 대통령의 가족들, 현직 대통령의 가족 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두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대통령 영부인을 우르르 검사가 달려가 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도 반납해 놓고 수사를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마 검찰 창립 이래 검찰이 만들어진 이래 저는 최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검사 시절에 핸드폰 뺏기신 적 없으시죠?

◎ 박은정 > 저는 그런 사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성역이 없어야 하는데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은정 > 사과를 하더니 그 후에는 또 아무 말이 없어요. 조사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한다. 진상조사를 한다고 처음엔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아무 얘기 없이 저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출석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문제가 많은 조사 방식이고 또 명품백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5시간씩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며칠을 몇 차례 해도 부족한 수사예요. 그것을 5시간 했다는 것이 수사를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는 수사지휘권이 없더라도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흥분하고 격분할 정도면 왜 명품백을 수사지휘를 안 하는 건가요?

◎ 박은정 > 명품백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에서는 당연히 조사 방식이라든가 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배제했던 거지 당연히 복원시켜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그 수사지휘가 안 됐네 뭐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늘 검찰에서 나오신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검찰로서는 정의감에 불타는 검찰일 경우에는 치욕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늘 얘기하는 검찰 내부 통신망 같은 경우

◎ 박은정 > 이프로스

◎ 진행자 > 거기 보면 무슨 검찰을 건드릴 때는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굉장히 정의로운 듯 말씀하시는 검찰들이 많은데 정말 국민 얼굴 보기가 치욕스러울 듯도 한데 이런 데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 박은정 >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개국공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흠집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 진행자 > 조직 전체가 그렇게,

◎ 박은정 > 조직 전체가. 그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포스트에 친윤검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 정권의 어쨌든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이 검찰이 운용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검찰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사 떠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박은정 > 3월 6일 날 해임이 됐고요. 3월 7일 날 당에 입당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대략 한 5개월 되셨습니까?

◎ 박은정 > 네, 그쯤 4개월 좀 넘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같이 닫힌 조직에서요. 지금 의원이 되셔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계시면 후배들로부터 혹은 선배들로부터 고립되는 상황, 그래도 평생 조직에 계셨으니까요. 이전까지.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박 의원님은.

◎ 박은정 > 부담감이 크죠.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검사로서 일을 했던 것이 그래도 보람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검찰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점점 마침내 정치권력을 쟁취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면서 제대로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가장 문제적인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검찰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이 제가 그래도 전직 검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저의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검찰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후배들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가끔.

◎ 박은정 > 최근에는 조금씩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원들도 연락해서 또 응원한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분들 전화하실 때 조심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 박은정 > 많이 조심하죠. 많이 조심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어떤 차장 검사는 우리 조직은 이제는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끝난 것 같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인가요?

◎ 박은정 >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무도하고 검찰권이 이렇게 끝없이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쨌든 인식들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조직의 특성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겁을 내나요? 보통.

◎ 박은정 > 네, 그렇죠. 그것을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표적이 되겠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조심하면서 연락들이 오는군요.

◎ 박은정 > 네, 조금씩 최근에 그렇습니다. 직후에는 전혀 없었고요.

◎ 진행자 >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검찰에서는 대단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철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랄까요.

◎ 박은정 > 우선 검사 탄핵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에 대한 파면은 검사징계법상 불가능하거든요. 해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만으로 파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무직인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에 대한 탄핵과는 또 다르게 약간 징계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도 직무수행이 위법하고 그것이 심대할 경우에는 파면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국회가 탄핵으로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된 검사들에 대해선 그동안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검사들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위법한 수사를 정말 했는지 그것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서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결론이 나면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사가 대단해서 탄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징계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시행령, 검찰청법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별건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 과거 국정농단 수사할 때 특정인에 대해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그것도 인정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하고

◎ 진행자 > 범죄죠. 인정되면.

◎ 박은정 > 인정되면 범죄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이나 검사 재직 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협찬을 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제3자 뇌물이나 뇌물성 협찬이 아닌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모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뭔가 봐주기 수사하고 직무유기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아닌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 위법하고 중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지를 조사를 우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조사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거죠. 검찰은 지금.

◎ 박은정 > 네. 검찰 전체가 지금 항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어떤 행정 공무원도 국회가 직무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는 없었죠. 그래서 검사가 헌법상 11조에 있는 특수계급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경우에도 침범 받지 않고 견제 받지 않고 감독받지 않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 반발하는 걸 보고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럼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강한 확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 박은정 > 근데 검사 징계를 제대로 안 해왔잖아요. 그동안 쭉 보시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왔고 예컨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계속 문제가 돼 왔고 영상에 다 나오는데도 김학의 아니다라고 발표한 게 검찰이잖아요. 그런 것이 모두 쌓여서 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국민들의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검사는 검사가 검찰을 공격하지만 않으면 웬만한 것은 죄를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가 아닌가.

◎ 박은정 > 내 편에 대해서는 많이 봐주고 그리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도하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말입니다. 여당.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찰에서 뼈가 굵은 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대표로서의.

◎ 박은정 > 한동훈 대표, 지금 대표 되셨잖아요. 그래서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하면서부터 계속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은 한 몸이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거다.

◎ 진행자 > 대립은.

◎ 박은정 > 대립은 서로 지금 불화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루되어 있는 것이 많고 김건희 여사 표현에 의하면 동지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벌여온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가고 이 정권의 명운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운명공동체란 말씀이시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을 수가 없겠네요.

◎ 박은정 > 그렇죠. 저는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채상병 특검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저는 선거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만일에 본인은 하고 싶다고 만에 하나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소수의 의견인 것 같고, 힘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채해병 특검법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3자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슬러서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기에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법사위가 가장 뜨겁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굉장히 지지하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한다 이러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지금 독단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만큼 독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럼 국회 입장에서는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께서 너무 원내 전략 없이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시고 그런 전략 없이 정청래 위원장님하고 대립하시다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 부재 없이 오시지 마시고 탄탄하게 잘 채워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탄탄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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