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한달 시간 준다

조은솔 기자 2024. 8. 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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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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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일단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필요에 따라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채권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판매자를 위주로 PG사 등 골고루 구성해야 한다고 티몬·위메프에 당부했다.

만약 합의가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추후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다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기각할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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