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옥상옥 업무'에 2차 가해까지…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현장 반응은?

박성혜 작가 2024. 8. 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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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교육 당국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이게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지난해 서희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젊은 저경력의 교사에게 학부모들의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이 마련한 대안 중 하나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데요.


전담조사관이란 전직 경찰이나 전직 생활지도부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교사 등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직접 사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에 전담을 하도록 하고 수사 성격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문적인 전담조사관이 하도록 한 것이죠.


서현아 앵커 

워낙에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민원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는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업무 경감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서 처리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또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실제 학교 상황을 보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때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학부모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등 교사들이 동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전담조사관이 아닌 교사들에게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또 학교의 아이들의 생활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1차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여전히 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부모와 전담조사관 사이에서 의사 전달이나 일정 조정 이런 것을 또 선생님들이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 예전에 학교에서 그냥 조사를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교무실로 불러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이 사안 조사를 빠르게 한 다음에 교육청에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담조사관 제도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처리 속도가 늦어져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또 선생님들에게 닿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원래는 선생님들 업무를 덜어주자는 취지였는데 뭐 별다르게 줄어드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도 도입 취지가 조금은 무색해졌다 싶은데 그럼 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어떤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결이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전담조사관의 인권침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의 예를 들면 외모 때문에 장기간 집단 따돌림과 모욕과 이런 학교폭력을 상당히 겪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용기를 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네가 좀 뚱뚱한 건 맞다', '살을 좀 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신고를 한 것인데 이 아이를 가장 도와야 할 전담조사관이 똑같은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역할을 좀 초월한 그런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가해 의심 학생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 조사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무슨 변명을 하시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그 사안의 경우에는 어쩌면 전담조사관 분이 전직 교장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현아 앵커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고요. 


전담조사관이 조사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한다는 얘기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객관성일 텐데 이렇게 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과 성격 그리고 관계, 학생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안 조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담조사관이 자신의 주관이나 감정을 최대로 배제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2차 가해를 입게 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관, 전직 수사관이었던 그런 전담조사관 분들께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교육적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전직 교사,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은 조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훈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사관 출신은 교육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또 교사 출신은 어떤 조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전담조사관 조사 과정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학생들 인권침해 문제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조사 과정이 끝나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의 위원들에 의한 2차 가해 또 상처주기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담당했던 사건의 예를 들면 그 해당 학생은 또 장기간 성희롱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이 해당 피해 의심 학생에게 가해 의심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희롱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왜곡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냐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가해 의심 학생의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학법위원으로서의 중립성을 상실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까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실 아동학대 신고까지 검토를 했지만 그 지역사회의 어떤 입지나 아니면 아이가 받을 또 다른 상처 등을 생각해서 또 학생에 의한 그런 가해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가해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 학생으로서는 정말 절실하게 기대는 공적 창구가 또 이 학폭위인데 오히려 학폭에 가서 이렇게 2차 가해에 준하는 말을 들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학폭위가 어느 정도는 교육적 목적의 위원회이다 보니까 화해를 권한다든지 어느 정도 어떤 훈계성 발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아동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경우가 성인과 똑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예컨대 이 소년 재판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년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판사가 그 해당 보호소년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을 혼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소년은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반말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호통 판사라는 말도 있듯이 혼을 내고 뉘우치게 하고 보호소녀는 대부분 울음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수사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모두 판단이 돼서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신에 훈계로서 대신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폭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사 절차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등등이 판단되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함부로 그 학생을 비난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위에서 위원들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상처가 몇 배가 됩니다.


차라리 학폭 신고를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 학폭위를 마치고 해당 피해 의심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했던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학복 신고 안 했다' 이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겪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법행정 절차에서 학생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관련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 학교폭력 신고했다가 오히려 후회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10대 이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말 정말 조사 과정이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자들도 이 점을 아주 면밀하게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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