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국회 통과…정부, 거부권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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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당은 단독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죠.
대통령실과 정부는 13조원 예산을 법으로 강제 배정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총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는데,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13조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막대한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형새봄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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