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매대금 관리·정산주기 의무화”…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안태호 기자 2024. 8.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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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의무화'를 확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다"며 "1~2주 내로 제도 개선을 담당할 부처와 개선할 법령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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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제도개선방향 확정
입점업체 피해규모 8235억 넘을듯
티메프 대표들은 독자생존 뜻 밝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셋째)이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의무화’를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주 두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부 부처와 소관 법률을 신속하게 확정 지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다”며 “1~2주 내로 제도 개선을 담당할 부처와 개선할 법령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의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한 탓에 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가 정해지는 대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개선 사항 모두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정부 안팎에선 정산주기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뒤 정산 기일을 넘긴 미정산 금액이 2745억원(7월31일 기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결제된 6~7월 거래분의 정산 기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 정부는 전체 피해 규모가 현시점의 3배(약 8235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점업체의 총 피해 규모가 정부 차원에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업체에서 받아온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2주 내로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의 ​‘에이알에스’(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시점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다. 한달 동안 티메프 쪽과 입점업체 등 채권자들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 협의에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 쪽은 각각 채권자 규모가 4만7천여명, 6만3천여명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안태호 김지은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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