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진사퇴 안 할 것"…방통위 1인 체제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방통위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진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은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임자들의 사퇴는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맞설 것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1일)>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이제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1인 체제로는 다수결 결정이 불가능한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파행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란 데에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연말까지는 방송·통신 등 업무를 망라하는 방통위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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