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의 오물탄핵…이진숙, 당당히 심판받을 것"
[앵커]
야당이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며, 이 위원장이 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켜보던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탄핵을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비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무력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강조하고,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북한 '오물 풍선'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사퇴를 택했지만, 이 위원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겠단 입장입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만큼,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번엔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실은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 역시 합의없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업계의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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