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임종현 기자 2024. 8.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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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배달 기사가 수행과 이동 경로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달 기사가 어떤 배달 주문을 수행할지,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이는 회사가 A 씨를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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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지휘·감독 위치 없어”
[서울경제]

음식배달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배달 기사가 수행과 이동 경로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기사 A 씨와 A 씨 소속 라이더 노동조합이 배달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5월 플랫폼 업체와 배송 대행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기사로 일했다. 이후 업체가 같은 해 12월 A 씨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 A 씨를 비롯한 원고 측은 이를 부당 해고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달 기사가 어떤 배달 주문을 수행할지,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이는 회사가 A 씨를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배달 기사들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무리한 묶음배달로 인한 과속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 중 휴식이 자유로운 점, 근무시간과 장소 결정 권한이 기사에게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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