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 유감… 재의 요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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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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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 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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