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절차는 한 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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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 결정과 더불어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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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는 한 달간 보류 결정
회사-채권자 간 '자율 협의' 시간줘
'회생절차 협의회' 오는 13일 개최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과 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이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준 셈이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법원의 개시보류 결정은 1개월 단위로 이뤄져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채권자 수는 티몬이 4만 7천여 명, 위메프가 6만 3천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 결정과 더불어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연다. 합의가 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를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구 노력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아직도 티몬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 부분에서 저는 희망을 늘 보고 있다"며 "그러한 진정성을 판매자, 고객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린다면 분명히 저희가 십몇 년간 쌓아왔던 브랜드와 고객, 트래픽 그리고 판매자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는 "법원장께서 '위메프의 재무제표를 보면 오픈할 때부터 계속 적자였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과연 어떤 경쟁력이나 생존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는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주셨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렸다. 그럼에도 이제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을 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렸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19년 동안 적자였고, 국내 1등 하는 커머스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다가 투자 유치 상장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심문 전 두 대표이사는 "고객과 판매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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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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