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 정부, "수용 어려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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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은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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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 권한 침해, 현금성 지원 부적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법안이 세밀한 심사 없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부작용을 일으키며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야당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민생 어려움은 각자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며 "일률적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약자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 요구를 건의해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은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안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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