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상정…여야, 또다시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

유범열 2024. 8. 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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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은 법안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강행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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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법' 필버 종료 1시간 만 재시작
내부 '무용론'에도…與 '부당성 알릴 유일 방법'
민주 "노동3권 확대"…국힘 "불법 파업 조장"
野, 3일 강제 종료 후 표결 방침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은 법안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강행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전날 시작된 '25만원 지원금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1시간 여만이다.

앞서 방송 4법, 25만원 지원금법이 모두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별다른 장애물 없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시 이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주영 의원은 "(법안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에게 노동3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나라 경제 파탄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논평을 내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과 자유 시장경제를 뒤흔들 것이 뻔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노동계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소득주도성장·일자리 정책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았겠느냐"며 '본인들도 하지 못한 일을 현 정부에게 하라는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오는 3일 오후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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