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에 70억원 편취한 일당…최대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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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0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인천지검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A씨 등 1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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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 편취…피해 회복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0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인천지검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A씨 등 1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을 형성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고액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유사 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의정부시 등 4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123명에 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판매해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손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어 실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속인 뒤 스캠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중견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피해자들에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고 연락해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달라"고 하며 코인을 추가 매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실제로 가치가 거의 없는 스캠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평소 알던 친구 사이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된 조직원들로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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