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벌었다"… 법원,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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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양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는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티몬, 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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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협의회 오는 13일 개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는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티몬, 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ARS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최대 3개월의 합의 기간을 거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합의기간은 1개월로 두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9월2일까지 1개월간 보류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해당 기간 기업이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이날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심문을 마친 류광진 대표는 소감을 묻는 말에 "아직 직원들이 티몬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이러한 진정성을 저희 판매자와 고객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기회 주실 거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생으로 가기 전 회사 구조조정도 하고 구조조정 펀드도 유치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셀러분들 채권에 손상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생법원은 위메프가 사이트 오픈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던 것을 지적하며 경쟁력과 생존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대표는 "아마존의 경우 19년간 적자였다. 국내 1등인 이커머스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고 투자유치 상장했다고 설명해 드렸다"면서 "우리 플랫폼이 한 달에 500만명 이상 구매할 만큼 충성도가 있고 최근 적자 폭을 대폭 줄여가고 있다고 어필했다.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30일 티몬과 위메프 측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양사의 채권자 수는 티몬 약 6만명, 위메프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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