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25만원法 수용 어려워… 재의 요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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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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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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