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 요구 건의"

박지윤 기자 2024. 8. 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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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물가와 시장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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