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입구 막은 ‘민폐’ 수소차, 3일 만에 이동…과태료는?

김동용 기자 2024. 8.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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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차 차주가 한국으로 돌아와 3일 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주는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는 해당 차주와 관련해 공항공사로부터 단속된 내용을 받은 적이 없지만,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돼 하루 4만원씩 총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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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돌아와 차량 이동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차 차주가 한국으로 돌아와 3일 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주는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7월30일 오전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해외로 떠났던 차주가 8월1일 오후 차량을 되찾아갔다.

해당 차주는 귀국 예정일인 2일보다 하루 앞당겨 차를 찾아가면서 공항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30일 해당 차주는 휴가철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에서 비행기 시간에 쫓겨 공항 진입로에 주차한 뒤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은 통행 불편 신고가 빗발치자 차주에게 연락했고, 공항의 연락을 받은 차주는 8월2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2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공항은 차주에게 견인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차주가 견인에 동의했지만 공항은 견인에 실패했다. 해당 차는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왼쪽 바퀴들이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휴가객’ ‘휴가철 민폐주차’ 등의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찍은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번에 불법 주차로 논란이 된 김해공항 진입로는 공항공사 관리 지역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과태료 부과는 부산 강서구가 한다.

강서구는 해당 차주와 관련해 공항공사로부터 단속된 내용을 받은 적이 없지만,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돼 하루 4만원씩 총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국제공항 관계자는 “(강서구에) 신고했는데 시스템이 누락됐을 수 있다”며 “(불법 주차 모습을) 촬영해뒀으니 강서구에 다시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비 낸 셈 치고 과태료 내고 끝” “대단한 사람이다. 방송(뉴스)도 타고” “차주는 주차비보다 싸게 처리했네” “과태료를 세게 하든가” “이제 저렇게 주차하고 (주차비) 4만원 내면 될 듯” “민사(소송) 손배소 안 거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는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에서 적발되면 4만원, 소방시설이나 소화전 앞에서 적발되면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12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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