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 회생 결정 한 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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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바로 시작하는 대신, 일단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기일을 연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했다.
ARS는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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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바로 시작하는 대신, 일단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와 채권자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기일을 연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했다.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또 ARS를 지원하기 위해 주심 판사, 회사 대표자, 주요 채권자, 경영자문사, 투자의향자,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했다. ARS는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로 이뤄지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안부터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1시간가량 심문을 마치고 나온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ARS를 위한 채권자협의회 구성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며 "재판부에서는 '판매자, 카드사, 다른 채권자 등 참여자들이 골고루 구성돼야 한다'면서 참가자 구성비율과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다만 전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ARS는 종료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무산되고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두 회사는 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두 회사 측에서는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존속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가 청산가치(기업의 문을 닫고 현재 남은 자산을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날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티몬 대표와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는 "모기업 큐텐그룹이 제시한 해결책과 별개로 독립적 인수합병(M&A)이나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자구책으로 제안한 '공공플랫폼'만 기다리고 있진 않겠다는 의미다. 두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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