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수해지원 위해 대북접촉신고"…정부에 수리 요청

양은하 기자 2024. 8.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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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일 북측과 대북 수해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날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안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측 수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최근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정부가 신속히 접촉신고를 수리, 북측 수재민을 돕기 위한 활동에 하루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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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지원 제안 환영…민간 차원 지원도 열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물에 잠긴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일 북측과 대북 수해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날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안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측 수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최근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정부가 신속히 접촉신고를 수리, 북측 수재민을 돕기 위한 활동에 하루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또 "이번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북측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직접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지원, 해외동포를 통한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모든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북측 당국도 그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활동해 온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측 주민과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전접촉 신고와 정부의 신고 수리 모두 급감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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