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군용기 촬영 중국인 혐의없음 결론…"일반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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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겸용공항인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2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카메라, 휴대전화에서 군용기 등 군사시설이 담긴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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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민·군 겸용공항인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2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이 카메라로 군용기를 촬영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해공항은 민·군 겸용공항로,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쓰는 곳이다.
현행법 상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관할 부대장 승인 없이 촬영·묘사·녹취·측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군 공항 시설 촬영물은 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 위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처벌 수위도 높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카메라, 휴대전화에서 군용기 등 군사시설이 담긴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지난 7월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A씨의 행적을 살펴봤으나, 서울과 부산, 타지역을 여행한 사실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이 담긴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용기를 찍으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행적을 파악한 결과 일반 여행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6월 25일에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톤급)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해군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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