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헌법·법률 위반 여부 따진다…인용 가능성 낮아
사건번호 '2024헌나1'…올해 첫 탄핵 심판 사건
야권 "2인 체제 의결·편향 인식은 탄핵 사유"
인용 가능성 낮게 전망…"헌법 위배까진 아냐"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소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편향된 인식, 2인 체제 의결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위원장의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송달 받는 순간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와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쳐 헌재에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도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파면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사건번호는 '2024헌나1'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첫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소추의결서가 탄핵청구서 역할을 하고 쌍방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가 기초적인 서면 심리 후 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대리인과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다.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 헌재 재판관 4명이 차례로 퇴임하는데, 탄핵안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167일이 걸렸던 이상민 장관 보다 심리 과정에서 다룰 쟁점이 없어 예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 결정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전날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이 위원장이 취임 첫 날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적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2인 체제'는 이 위원장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명되기 전부터 '2인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단순히 공직자가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헌재에서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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