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삼성 합병' 정부 소송 각하…배상금 고지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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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천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국 고등법원은 어제(1일) 우리 정부가 1천4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우리 정부에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정과 함께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PC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영국 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 판정'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7% 넘게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행동주의 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은 가결됐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한 겁니다.
장기간 쌓인 이자까지 1천4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엘리엇 측에 물어줘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향방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보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대한민국의 책임이 확정된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봐주는 것 밖에 안 되죠.]
한편 이번 영국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같은 건으로 지난 4월 제기한 메이슨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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