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1개월 보류

장혜진 2024. 8.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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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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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내달 2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보류 결정을 내리고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협의회를 통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기각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법원의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해 위메프의 채권자 수를 셀러 기준 6만여명, 피해액은 3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티몬은 채권자 셀러는 4000여명, 피해액은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법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는 별도로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투자유치 등을 타진 중이라고도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업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군데 정도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영배 회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진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돌리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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