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국제기관’으로 인정

이유리 기자 2024. 8.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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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축산물  잔류물질검사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돼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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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시험기관과 동등 효력
“축산물 수출 때 국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축산물  잔류물질검사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으로 시험·검사 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OLAS 인정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 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검역본부가 획득한 인정 항목은 사용이 금지된 페플록사신,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사용 금지 물질에 대해 검역본부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100만분의 1(ppm)의 1000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때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검역본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돼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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