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틀 만에… 이진숙 탄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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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에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에 앞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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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일곱 번째이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는 네 번째 탄핵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도 다시 업무 공백을 맞게 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에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마무리된 만큼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공세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에 앞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유일한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김명환 기자 / 안정훈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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