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 한 달 '생명줄'…자율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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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1개월 기한으로 승인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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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회생절차협의회 개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1개월 기한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회생 개시 여부는 ARS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결정된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져 회생 개시 신청이 취하되면 티몬·위메프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 처분은 회사 측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포괄적 금지 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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