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한 달간 보류…법원 "자율적인 협의 지원"

양윤우 기자 2024. 8.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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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시간을 주기로 하면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논의가 보류됐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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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법원이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시간을 주기로 하면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논의가 보류됐다.

서울행정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두 회사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을 승인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는 기업(채무자)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ARS를 통해 서로 협력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해결책이 나오면 회생 개시 신청은 취하되지만 안 나오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불러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당분간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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