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

전승표 기자 2024. 8. 2.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업체에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36)씨 등 13명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대상 70억 가로챈 혐의… "징역 6월∼12년, 피해규모에 비해 형량 너무 가볍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업체에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36)씨 등 13명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123명에게 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판매해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불법 리딩업체를 통해 주식 또는 코인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손실이 복귀될 수 있도록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코인을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견기업 대표를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1만 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이기도 했다.

A씨 등은 지인 소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30대 ‘MZ세대’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월∼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을 형성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을 가로챘다"며 "특히 유사 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