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과도한 재정부담”···재의요구 건의

윤승민 기자 2024. 8.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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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 발의 후, 민생회복지원금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명에 불과하다.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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