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늦었다” 김해공항 사흘간 ‘길막 주차’, 과태료 12만원

손덕호 기자 2024. 8.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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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게 '민폐 주차'를 한 후 해외로 출국한 차주가 귀국해 차량을 이동시켰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이 차량 차주 A씨는 귀국일인 2일보다 하루 이른 1일 오후 9시쯤 차량을 찾아갔다.

A씨가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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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1층 도착장 진입로 회전 구간에 무단주차된 차량. /김해공항 제공

부산 김해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게 ‘민폐 주차’를 한 후 해외로 출국한 차주가 귀국해 차량을 이동시켰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이 차량 차주 A씨는 귀국일인 2일보다 하루 이른 1일 오후 9시쯤 차량을 찾아갔다.

A씨가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리무진 버스가 천천히 길을 통과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공항 측의 연락을 받은 차주는 견인에 동의했지만, 이 차량은 수소차여서 견인에 실패했다. 내연기관 차와 달리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좌측 바퀴가 보도 경계석에 바싹 붙어 있어 견인이 불가능했다.

김해공항은 차주를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차주는 하루 4만원씩 사흘간 총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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