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도검 소지, '결격 사례' 1년 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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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허가증을 취소한 사례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도검 소지 허가 취소 사례는 지난해 기준 1918건으로 2022년 481건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집계된 도검 소지 허가 취소 건수는 682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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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검 소지자 매년 증가…5년 만에 9000명 ↑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허가증을 취소한 사례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도검 소지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도검 소지 허가 취소 사례는 지난해 기준 1918건으로 2022년 481건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1년 623건, 2020년 514건, 2019년 750건에 비해서도 최소 2.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올해도 6월까지 집계된 도검 소지 허가 취소 건수는 682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 취소가 급증한 것은 경찰이 지난해부터 도검류를 일제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점검을 시작하면서 도검류 소지에 부적합한 사례가 급격히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도검류 관리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전국 도검 소지자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도검을 소지한 사람 수는 △2019년 4만7758명 △2020년 4만8851명 △2021년 5만673명 △2020년 5만2431명 △2023년 5만4194명이다. 5년 만에 9436명이 늘었다.
경찰은 도검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1일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또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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