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C 장악용’ 이진숙 탄핵소추, 사필귀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위법 소지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멈춰세우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주도한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몫 이사들은 쏙 빼고 여권 몫 이사들만 선임했다. 탄핵안에는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도 담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 방통위’ 체제는 방통위법에 여야 추천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 방통위는 위원회라 부를 수도 없고, 그 결정조차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몫 지명자로만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치 않았다.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4번째다.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기가 부른 자업자득이다. 애시당초 방통위 중립을 거부한 이 위원장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3명과 달리 탄핵안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 4개월가량 걸린다. 그동안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아무런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MBC 장악이 국정 1순위이고, 방통위 업무는 어찌 되건 상관 없다는 건가. KBS에 ‘친윤 사장’을 앉히고 YTN을 민영화시켜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행적 무리수와 복심을 못 읽겠는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훼손·위협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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