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시작…한 달간 회생절차 보류(종합)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2024. 8.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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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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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자율 구조조정·변제 방안 협의
티메프 "피해자들께 사죄…큐텐과 별도로 독자 생존 모색"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2024.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재판부는 또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불러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두 대표는 법원에 나와 "고객과 판매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두 대표는 큐텐 그룹과 별개로 독자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광진 대표는 인수합병·외부 매각 혹은 독자 생존 가능성에 대해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두 군데 정도와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류화현 대표 역시 "구 대표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제 뉴스에 나온 두 회사(알리·테무)도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해서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내세운 공공플랫폼 'K-커머스'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수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K-커머스가 되는 중에도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회생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피해 판매자(셀러) 수는 티몬 4만 7000명, 위메프 6만 3000명으로 총 11만 명이다. 피해 액수는 위메프만으로 현재 기준 약 3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류화현 대표는 예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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