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패소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8.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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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이 1년여 만에 각하됐다.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과 관련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의 취소 신청은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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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
법무부 "항소 여부 검토 중"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이 1년여 만에 각하됐다. 정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과 관련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의 취소 신청은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에 99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달러를 손해 봤다는 요지에서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엘리엇 측 주장이다. 사건을 맡은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PCA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다.

영국 1심 법원은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판정을 받아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관계 부처와 항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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