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에 격노한 용산…“北오물풍선과 野오물탄핵 차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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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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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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