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정승필 2024. 8.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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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들과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24년 9월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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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들과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24년 9월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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