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巨野 마음대로 …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與 "적반하장식 탄핵 추진"
대통령실 "오물탄핵" 반발
野는 고성 지르며 강력 비난
과방위서 방송장악 청문회
국힘은 최민희 제명 결의안
노란봉투법에 필리버스터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재석 의원 187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은 188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4법'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넘자 강제 종결시켰다.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에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가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부터 '위법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을 선임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도 "만일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부당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표결한 경우는 없었다"며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방통위원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가 추천해야 할 세 명 중 야당 몫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하자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댄 '오물탄핵'이란 표현으로 강력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 의원이 "2인 체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됐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이라고 소리쳤고, "정신차려" 등 항의가 빗발쳤다.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은 과방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등에 대한 '방송장악 청문회'를 오는 9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28명이 채택됐다. 또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최 위원장이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표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선 '13조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15시간50분 동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원금이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근본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지급은) 보편적 지원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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